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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을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본공제금액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부부공동명의자는 18억원으로 변동됩니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 (0.5~2.7%) 세금을 내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

현행 2주택이하 150%, 3주택이상 300%에서 모두 동일하게 150%로 세부담 상한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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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들에는 어떤 부분이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

1.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존 6억 → 9억)

2.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 → 12억원 상향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중과세율 배제(기본세율로)

4.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3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4년까지 연장

6.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300% → 150%)

7.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7월 1일

1.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 이후 가능

2.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대출방식 적용

 

10월 19일

1. 소규모정비 등록 정비업체 규정 신설

2. 사업방식 주민총회로 전환 및 구역해제 가능

 

미정

1.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중과세율 폐지 및 인하

2.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3.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및 관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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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는 다주택자 세금으로 대표되는 세금입니다.

많은 세금 종류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만 똑똑하게 절세하고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어려운 세금 관련 용어들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기본 용어들을 미리 숙지해두면 부동산 세금 공부의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Kenny Eliason

 

꼭 알아야만 하는 부동산 세금 용어 첫걸음

1. 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2. 과세대상

세금을 불과할 수 있는 대상물을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부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근거 대상을 납세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납세대상은 소득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소비, 재산, 행위를 대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3. 과세표준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 금액은 벌어들인 수입에서 경비,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순수한 기준 금액입니다.

 

4.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구제척인 세금 납부액을 계산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세율 구간별 세율을 잘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Kelly Sikkema

 

5. 추가누진세율과 비례세율

추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율이 인상됩니다.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이 변해도 세율이 일정합니다.

 

6. 부가세

부가세는 본세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라는 본세가 발생하면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붙습니다.

재산세라는 본세가 발생하면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따라 붙습니다.

 

7. 기한과 가산세

기한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기한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진: Unsplash 의 Jon Tyson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있어 신경 쓸 부분들이 많습니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세율이 높은 만큼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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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다녀오셨던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 외환환전, 출국신고, 면세품 구매, 휴대품 신고까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Jonny Gios

세관신고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해외에서 취득한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용 물품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첫번째, 사업용 물품은 개인 면세범위 적용 불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업에 사용할 물품인 상용 물품은 개인 면세범위 적용이 불가합니다.

상용물품은 개인에게 인정되는 면세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진: Unsplash 의 CDC

두번째, 외환신고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의 기재란에 기재사항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와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외화수표,외화표시증권 등을 휴대하여 반입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 세관검사에 적발되면 압수가 됩니다.

또한 미화 2만달러 초과하는 외화표시수표등은 세관 신고 확인증이 없으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John McArthur

세번째, 수출입금지 물품도 신고대상

'총포,도검류, 마약, 음란물, 위조, 모조,변조화폐 등'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입니다.

입국시 휴대한것으로 표시해 신고하면 관세법위반(금지품수출입죄)으로 처벌받지 않고, 신고한 물품만 압수됩니다.

모르고 반입했더라면 신고를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네번째, 거래제한 물품도 신고대상

'국제협약(CITES)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그 부분품 가공품'은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한 물품

사향,상아,웅담,호랑이뼈,호랑이가죽,코뿔소뿔,아어가죽 등

입국할때 휴대한 것으로 표시해 신고하면 통관이 보류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후 통관이 가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세관에 반입물품을 유치해서 보관

세관에 압수되거나 유치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들은 아예 휴대를 하지 않고 입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 면세통로를 통한 입국

자신의 짐에서 세관에 신고할 물품 또는 세금을 낼만한 물건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관통로 중 '면세통로'를 통해서 입국

면세통로를 통해서 입국했다 하더라도 세관직원이 휴대품 등을 고려해서 간단한 질문 후 검사여부를 결정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세물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를 통과하다가 세관직원에 적발되게 되면 별도의 검사대로 이동해 정밀검사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결과 과세물품이 있다면 과세를 하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벌금형,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Kelly Sikkema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세관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관세와 처벌등을 피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서 작성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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