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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도입,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그 동안은 태어났을 때 부터를 0세로 하여 다음 연도 생일을 기준으로 1세씩 더하는 '만 나이', 태어났을 때를 0세로 기준으로 삼지만 다음 연도 생일이 아닌 1월 1일을 기준으로 1세씩을 더하는 '연 나이', 태어 났을 때를 1세로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세씩을 더하는 '한국 나이'로 부르는 '세는 나이'를 혼용해서 써왔습니다.

앞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세는 나이'에 비해 1살 내지는 2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만 나이' 적용에 따라 우리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그대로 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하는 이유는?

 

'만 나이' 통일법은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고, 공문서나 법조문, 언론 기사 등에서는 만 나이를 써왔습니다.

병원에서 표기되는 나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써왔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써오며 혼선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고자 '만 나이 통일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어떤게 바뀌고 어떤게 그대로 일까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변화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법령이나 조례, 계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해석하는 법률적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 변화입니다.

취학 의무 연령,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주민등록증 등 각종 발급된 증명서 등은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한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2개의 개별 법령은 당분간 기존의 '연 나이'를 유지합니다.

올해 만 19세가 되거나 됐을 2004년생이 생일에 따라 술,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 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인식의 변화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열문화 대신 본인의 생년을 중시하는 '만 나이'가 중심이 되면 개인의 개성과 인격권이 중시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한국식 '세는 나이'에서 국제걱 기준인 '만 나이'로 변화가 시작되면서 1살이나 2살씨 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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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을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본공제금액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부부공동명의자는 18억원으로 변동됩니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 (0.5~2.7%) 세금을 내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

현행 2주택이하 150%, 3주택이상 300%에서 모두 동일하게 150%로 세부담 상한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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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들에는 어떤 부분이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

1.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존 6억 → 9억)

2.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 → 12억원 상향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중과세율 배제(기본세율로)

4.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3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4년까지 연장

6.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300% → 150%)

7.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7월 1일

1.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 이후 가능

2.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대출방식 적용

 

10월 19일

1. 소규모정비 등록 정비업체 규정 신설

2. 사업방식 주민총회로 전환 및 구역해제 가능

 

미정

1.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중과세율 폐지 및 인하

2.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3.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및 관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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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는 다주택자 세금으로 대표되는 세금입니다.

많은 세금 종류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만 똑똑하게 절세하고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어려운 세금 관련 용어들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기본 용어들을 미리 숙지해두면 부동산 세금 공부의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Kenny Eliason

 

꼭 알아야만 하는 부동산 세금 용어 첫걸음

1. 납세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2. 과세대상

세금을 불과할 수 있는 대상물을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부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근거 대상을 납세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납세대상은 소득을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소비, 재산, 행위를 대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3. 과세표준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 금액은 벌어들인 수입에서 경비,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순수한 기준 금액입니다.

 

4.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구제척인 세금 납부액을 계산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세율 구간별 세율을 잘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Kelly Sikkema

 

5. 추가누진세율과 비례세율

추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율이 인상됩니다.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이 변해도 세율이 일정합니다.

 

6. 부가세

부가세는 본세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라는 본세가 발생하면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붙습니다.

재산세라는 본세가 발생하면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따라 붙습니다.

 

7. 기한과 가산세

기한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까지 세금을 내야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기한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진: Unsplash 의 Jon Tyson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있어 신경 쓸 부분들이 많습니다.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다주택자들은 세율이 높은 만큼 자칫 잘못하다가는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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