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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다녀오셨던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 외환환전, 출국신고, 면세품 구매, 휴대품 신고까지 챙겨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Jonny Gios

세관신고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해외에서 취득한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용 물품입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첫번째, 사업용 물품은 개인 면세범위 적용 불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업에 사용할 물품인 상용 물품은 개인 면세범위 적용이 불가합니다.

상용물품은 개인에게 인정되는 면세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진: Unsplash 의 CDC

두번째, 외환신고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의 기재란에 기재사항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와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외화수표,외화표시증권 등을 휴대하여 반입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 세관검사에 적발되면 압수가 됩니다.

또한 미화 2만달러 초과하는 외화표시수표등은 세관 신고 확인증이 없으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John McArthur

세번째, 수출입금지 물품도 신고대상

'총포,도검류, 마약, 음란물, 위조, 모조,변조화폐 등'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는 물품입니다.

입국시 휴대한것으로 표시해 신고하면 관세법위반(금지품수출입죄)으로 처벌받지 않고, 신고한 물품만 압수됩니다.

모르고 반입했더라면 신고를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네번째, 거래제한 물품도 신고대상

'국제협약(CITES)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그 부분품 가공품'은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한 물품

사향,상아,웅담,호랑이뼈,호랑이가죽,코뿔소뿔,아어가죽 등

입국할때 휴대한 것으로 표시해 신고하면 통관이 보류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후 통관이 가능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세관에 반입물품을 유치해서 보관

세관에 압수되거나 유치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들은 아예 휴대를 하지 않고 입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 면세통로를 통한 입국

자신의 짐에서 세관에 신고할 물품 또는 세금을 낼만한 물건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세관통로 중 '면세통로'를 통해서 입국

면세통로를 통해서 입국했다 하더라도 세관직원이 휴대품 등을 고려해서 간단한 질문 후 검사여부를 결정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세물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면세통로를 통과하다가 세관직원에 적발되게 되면 별도의 검사대로 이동해 정밀검사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결과 과세물품이 있다면 과세를 하게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벌금형,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Kelly Sikkema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세관신고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생각지도 못한 관세와 처벌등을 피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서 작성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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