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빌딩의 정석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최대한 세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세액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즉 필요경비를 공제 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세액을 결정할때 '사업비용'을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고 팔때 최종소비자가 내는 10%의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사업비용에 쓰인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사업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합니다.

필요경비가 많을 수록 종합소득세 부과대상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절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Kelly Sikkema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필요경비 확인하는 방법

 

1. 세금계산서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됩니다.

증빙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홈텍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해야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둔다면 수월하게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어 세금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급자의 업종이나 면세여부 등을 적용해 분류되고, 매입세액공제 신청도 편리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등록은 사업자 명의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3. 경조사비도 비용처리 가능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된 거래처와 관련된 접대비나 경조사비를 가각 1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6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필수적으로 증빙서류를 마련해야 되고, 경조사 비용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4. 업무용차량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취득부터 유지비용까지 사업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자동차에 한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각종 공과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 공과금은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과 같은 통신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6. 대출 이자비용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사진: Unsplash 의 Scott Graham

지출한 경비만 비용으로 잘 인정받게 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출한 경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절세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원래 내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니 경비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것만 신고를 해야됩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