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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5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계도기간을 24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계약시 꼭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전월세신고제란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제도

6월 1일부터는 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신고까지 해야됨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에 비례해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됨

 

전월세신고제 대상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계약이 대상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대상

 

전월세신고 필수내용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이름(법인 또는 단체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차목적물(주택)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갱신의 경우에만 해당함)

 

전월세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 제출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천할 수 있음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전월세신고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이 아닌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 신고기한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됨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음.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가 있을 수 있어서 관리비 세부항목 체크 필수

갱신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을때만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변동이 없으면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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