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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딩의 정석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최대한 세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세액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즉 필요경비를 공제 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세액을 결정할때 '사업비용'을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고 팔때 최종소비자가 내는 10%의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사업비용에 쓰인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사업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합니다.

필요경비가 많을 수록 종합소득세 부과대상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는 절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Kelly Sikkema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필요경비 확인하는 방법

 

1. 세금계산서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됩니다.

증빙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홈텍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해야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둔다면 수월하게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어 세금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급자의 업종이나 면세여부 등을 적용해 분류되고, 매입세액공제 신청도 편리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등록은 사업자 명의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3. 경조사비도 비용처리 가능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된 거래처와 관련된 접대비나 경조사비를 가각 1건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6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필수적으로 증빙서류를 마련해야 되고, 경조사 비용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4. 업무용차량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량 취득부터 유지비용까지 사업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의 차량, 화물자동차에 한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각종 공과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통신, 수도 등 공과금은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인터넷 요금과 같은 통신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6. 대출 이자비용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은 경비처리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사진: Unsplash 의 Scott Graham

지출한 경비만 비용으로 잘 인정받게 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출한 경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절세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원래 내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니 경비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것만 신고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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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5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계도기간을 24년 5월 3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계약시 꼭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전월세신고제란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되면 30일 이내로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제도

6월 1일부터는 계약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월세신고까지 해야됨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계약금에 비례해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됨

 

전월세신고제 대상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 및 갱신계약이 대상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등의 준주택, 상가주택 등 비주택도 신고대상

 

전월세신고 필수내용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이름(법인 또는 단체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차목적물(주택)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갱신의 경우에만 해당함)

 

전월세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청서 제출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같이 신천할 수 있음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전월세신고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이 아닌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부터 신고기한

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됨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음.

월세를 줄이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가 있을 수 있어서 관리비 세부항목 체크 필수

갱신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이 있을때만 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변동이 없으면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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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 5월 부터 반복 수급 개선, 구직활동 요건 강화,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침체와 취업난 심화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고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용보험 적자가 1조 4,000억을 기록했기 때문 입니다.

 

사진: Unsplash 의 Gabrielle Henderson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을 도와주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간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할돵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 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1,568원(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 지급절차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net) 통해 신청

2.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

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 ②직업훈련 ③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④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있다.

사진: Unsplash 의 Annie Spratt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조정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 실직 전 6개월(근로기준일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부정 수급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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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림청에서 알려주는 봄꽃소식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3월 중순부터 봄꽃들의 개화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봄꽃 예측지도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진달래, 벚나무류 등 우리나라 산림내에 자생하는 나무와 개나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봄꽃은 지역과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진달래를 시작으로 개나리, 벚나무류 순으로 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나리는 완도수목원에서 320, 경남수목원 3 23일 한라수목원 3 23일 등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진달래는 제주도 3 13일 시작으로 강원도 화악산 5월의 충북 소백산 지역까지 개화해 지역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나무는 제주도 4 1, 강원도 광덕산이 4 40일로 순차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2023년 산림청 봄꽃 개화 예측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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