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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건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빌딩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4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 방행에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1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준다는 특례 적용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인구감소지역이란
2. 세컨드홈 취득특례
3. 수혜지역 및 실효성
1.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이란??


2021년 10월에 행정안정부가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및 고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되며 지정된 89곳의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면 지자체가 인구감소의 원인을 파악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등의 재정지원과 특례 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세컨드홈 취득 특례

지난 4일 정부가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지역 활력을 위한 방안으로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해도 1주택자의 지위를 유지시켜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자가 지방소멸위험이 있는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 및 거래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의 경우 기존 보유 1주택의 특례 적용을 받게 되어 -0.05%P 세울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최대 80%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12억원 이하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3. 수혜지역 및 실효성?

세컨드홈 취득 특례가 발표되자 각종 매스컴과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해당지역을 공유하는 등 뜨거운 반을을 보였고 어느 지역이 수혜를 볼수 있을 지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과 은퇴 수요가 있는 직역을 중심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가와 관광, 은퇴수요가 있는 강원도 지역의 수혜를 볼 수 있을 지역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주중에는 서울 및 수도권 등에서 지내고 주말에서는 지방에서 보내고자 하는 수요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거란 기대입니다.


다만 세컨하우스라도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은 가격 상승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인기가 높은 강원도 양양,고성,정선,홍천,경기도 가평 등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장하락기에 나온 대책이라 당장의 큰 반응을 얻기는 쉽지 않고 당장의 가시적 효과를 얻기에는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89곳 지방소멸위험 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방법 및 실효성은? 수혜지역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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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처앗ㄴ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변경,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처앗ㄴ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변경,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처앗ㄴ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변경,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

부동산 정책이 변경되면서 꼬마빌딩 취득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까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보다 상가에 대한 취득세가 낮고, 주택수를 추가시키는 위험부담을 없애고 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매매특약을 작성하여 주택을 잔금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거래가 많았습니다.

기존 예규에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 체결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이전에 매수인의 책임으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10.21일 이후 체결하는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이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더라도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비과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10.21 이후에 매매계약시에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도자 및 매수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처앗ㄴ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변경,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

다만,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따라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차후에는 노후 상가주택의 경우 멸실에 대한 특약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처앗ㄴ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변경,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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