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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 도입,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그 동안은 태어났을 때 부터를 0세로 하여 다음 연도 생일을 기준으로 1세씩 더하는 '만 나이', 태어났을 때를 0세로 기준으로 삼지만 다음 연도 생일이 아닌 1월 1일을 기준으로 1세씩을 더하는 '연 나이', 태어 났을 때를 1세로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세씩을 더하는 '한국 나이'로 부르는 '세는 나이'를 혼용해서 써왔습니다.

앞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세는 나이'에 비해 1살 내지는 2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만 나이' 적용에 따라 우리 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그대로 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하는 이유는?

 

'만 나이' 통일법은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고, 공문서나 법조문, 언론 기사 등에서는 만 나이를 써왔습니다.

병원에서 표기되는 나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써왔고,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를 써오며 혼선이 이어지는 측면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고자 '만 나이 통일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어떤게 바뀌고 어떤게 그대로 일까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변화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법령이나 조례, 계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해석하는 법률적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 변화입니다.

취학 의무 연령,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주민등록증 등 각종 발급된 증명서 등은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한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62개의 개별 법령은 당분간 기존의 '연 나이'를 유지합니다.

올해 만 19세가 되거나 됐을 2004년생이 생일에 따라 술,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늘 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인식의 변화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서열문화 대신 본인의 생년을 중시하는 '만 나이'가 중심이 되면 개인의 개성과 인격권이 중시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한국식 '세는 나이'에서 국제걱 기준인 '만 나이'로 변화가 시작되면서 1살이나 2살씨 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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