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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들에는 어떤 부분이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

1.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존 6억 → 9억)

2.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 → 12억원 상향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중과세율 배제(기본세율로)

4.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3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4년까지 연장

6.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300% → 150%)

7.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7월 1일

1.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 이후 가능

2.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대출방식 적용

 

10월 19일

1. 소규모정비 등록 정비업체 규정 신설

2. 사업방식 주민총회로 전환 및 구역해제 가능

 

미정

1.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중과세율 폐지 및 인하

2.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3.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및 관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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