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들에는 어떤 부분이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1일
1.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기존 6억 → 9억)
2. 1주택자 공제금액 11억 → 12억원 상향
3.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중과세율 배제(기본세율로)
4.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3주택 이상 최고세율 완화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4년까지 연장
6.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300% → 150%)
7.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7월 1일
1. 서울시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 이후 가능
2.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자치구 대출방식 적용
10월 19일
1. 소규모정비 등록 정비업체 규정 신설
2. 사업방식 주민총회로 전환 및 구역해제 가능
미정
1.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중과세율 폐지 및 인하
2.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3. 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및 관리제도 강화
728x90
반응형
'생활의 발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부터 ‘만 나이’ 도입 달라지는 것은 무엇? (0) | 2023.06.28 |
---|---|
2023년 6월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0) | 2023.06.16 |
모르면 당하는 부동산 세금, 똑똑하게 절세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첫걸음 (0) | 2023.05.31 |
해외여행 꿀팁 TOP 5, 휴대품 세관신고 대상과 내용, 모르고 반입한 금지물품, 자신신고로 해야 (0) | 2023.05.30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절세팁, 필요경비 확인은 필수 (0) | 202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