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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을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본공제금액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부부공동명의자는 18억원으로 변동됩니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 (0.5~2.7%) 세금을 내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
현행 2주택이하 150%, 3주택이상 300%에서 모두 동일하게 150%로 세부담 상한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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