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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 5월 부터 반복 수급 개선, 구직활동 요건 강화,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침체와 취업난 심화 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실업급여 체계를 악용하고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고용보험 적자가 1조 4,000억을 기록했기 때문 입니다.

 

사진: Unsplash 의 Gabrielle Henderson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과 생활 안정을 도와주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기간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할돵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 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1,568원(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 지급절차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한 후 교육 및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1.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net) 통해 신청

2.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

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구직활동 ②직업훈련 ③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④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있다.

사진: Unsplash 의 Annie Spratt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

1. 반복, 장기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조정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요건 강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 제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폐지

 

3. 구직의사 능력 등 중간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 출석형으로 전환

 

4.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5.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 실직 전 6개월(근로기준일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나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6. 구직급여 지급액 축소

현재 최저임금의 80%(61,568원)인 구직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

 

7.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의 취업 거부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부정 수급조사, 특별 점검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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