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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윤서령 팬미팅

미스트롯3 TOP10인 트로트 아이돌 윤서령이 데뷔 첫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팬미팅은 2024년 6월 22일 오후 6시 청주 153 아트홀에서 개최하는데요

트로트 가수 윤서령의 첫 팬미팅인 만큼 다양한 무대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코너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특별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팬들과의 정식으로 마주하는 첫자리이니 만큼 윤서령의 고향인 청주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트로트 가수 윤서령

청주가 낳은 스타인 트로트 아이돌 윤서령씨는 '편애중계', '트롯 전국체전'을 거쳐 '미스트롯3'까지 성장스토리를 써왔던 만큼 팬미팅을 통해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하는데요

팬미팅 이름은 '2024 윤서령 1st 팬미팅 트롯비타민 왔서령'입니다.

팬미팅 티켓은 6월 7일 오후 4시부터 구글폼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티켓 관련 자세한 사항은 소속사 홈페이지 제이지스타 및 윤서령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트로트 가수 윤서령

트로트 아이돌인 윤서령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다수의 가요제에 입상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MBC 편애중계에서 10대 트로트 가수왕 2위를 차지하면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귀여운 외모에서 나오는 미소와 애교, 뛰어난 가사 전달력과 맛깔나는 음색이 특징인 윤서령씨는 재치있게 트로트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쁜 외모 만큼 이나 광고업계에서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차세대 트롯 주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윤서령

출생 : 2003년 1월 13일(21세), 대하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직업 : 가수

장르 : 트로트, 국악(경기민요)

활동시기 : 2020년~

학력 : 청주 경덕중학교 졸업, 충북예술고등학교 경기민요 전공 졸업

가족 : 아버지 윤태경(트로트가수), 어머니, 언니 윤서희

레이블 : 인터파크

소속사 : 제이지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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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스토랑에서 어남선생으로 활약하고 있는 영화배우 류수영이 미국 명문대학인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식의 매력을 알렸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K-푸드 학회에 강연자로서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한식 요리교실까지도 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방송, 요리, 레시피 연구 및 강연 준비까지를 함께한 류수영씨는 영어 강연문과 사람들에게 알려줄 한식 메뉴 연구에 까지 많은 시간을 노력했는데요

긴 준비과정 동안 한식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류수영씨의 노력과 한식에 대한 사랑의 느껴졌는데요

스탠포드에서 열린 K-푸드 강연에서 한식의 다양한 장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해 강연을 했고요

남자들도 요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대중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요리교실에서는 치킨떡볶이를 요리교실 메뉴로 선정해서 외국인들에게 레시피와 조리방법을 알려주었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편스토리에서 시청자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레시피들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소개 했는데요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영화배우 류수영씨는 최근에 성수동 연무장길에 유명한 소금빵집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 알려졌었는데요

요리실력과 인간적인 매력 만큼이나 성수동 건물주의 재력까지 겸비한 류수영씨의 앞으로의 활약이 궁금해집니다.

※ 영화배우 류수영

 

본명 : 어남선

출생 : 1979년 9월 5일(44세), 서울특별시

본관 : 함종 어씨

신체 : 181cm, A형

가족 : 아버지 어윤소, 어머니, 누나, 배우자 박하선(2017년 1월 22일 결혼~현재), 딸(2017년 8월 23일생)

학력 : 마포중학교, 마포고등학교,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경영학 학사

종교 : 개신교

데뷔 : 1998년 SBS 최고의 밥상

소속사 : 이엘파크

병역 : 경찰청 전투경찰 수경 만기전역

별명 : 어남선생, 어남편, 류주부, 퍼펙트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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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린다고 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의혹과 관련해서 구속기소되어 있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지급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측은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게 쌍방울 측이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송금 의혹 협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이 나올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면 검찰은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진실, 은폐, 조작 검찰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써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이화영(정치인, 대한민국 17대 국회의원)

출생 :1963년 12월 11일(60세), 강원도 동해시

재임기간 : 초대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재명 도정), 2018년 7월 10일~2020년 1월 15일

학력 :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사회학 81, 학사)

병역 : 면제(수형)

가족관계 : 배우자 백정화, 1남 1녀

소속정당 : 민주당

의원선수 : 1회

의원대수 : 제 17대 국회의원

약력 : 이상수 국회의원 보좌관, 제17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열린 우리당), 열린 우리당 원내 부대표, 국회 통일외교통산위원회 간사, 한국 방정환재단 이사장,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쌍방울 사외이사,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재명 도정), 킨텍스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 갑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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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과세대상이라 재산세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실수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세율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기준 세율 납부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유형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요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이나 잔금을 앞 두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중요한데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 1년분의 세금을 부과하는 데요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라 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들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면 올해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만약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판 매도자라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인데요

6월 1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줬다면 올해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에 매수자는 당해 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소유권 판단 기준은?

매매 대금 잔금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보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잔금 지금 일과 등기접수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등기 이전 접수를 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을 소유권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A 씨와 B 씨가 3월에 매매 계약을 하고 6월 1일까지 B 씨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2024년 올해 매매 계약한 아파트에 재산세는 B 씨가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이 되고 등기이전 접수가 되었다면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A 씨가 되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것은 6월 1일을 잊지 말자입니다.

집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인데요

하루 차이로 1년간의 세금을 몽땅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잔금 일정을 잘 계획해야 됩니다.

매수인 매도인 모두 1일 차이로 사용하거나 거주하지 않은 1년 치 세금에 대해 납부를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누가 내야 하는지로 분쟁을 격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의 과세대상은 주택+주택 부속토지로 재산세 납기일은 1기 7월 16일~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이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기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건물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주택과 건축물 토지에 따라 과세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합하여 공시되는 공시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건물은 고시되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

※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

※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의 9억 원 이하는 재산세 감면 특례 적용(적용 기간 2021년~2026년까지)

주택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및 상가의 건물 : 건축물 시가 표준액

오피스텔 및 상가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지분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부과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달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양도세와 취득세만큼이나 재산세도 민감한 부분이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니 잘 알아두시면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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