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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 버는것과 건물주에 관심이 많은 빌딩의정석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호황기에 인기를 끌었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 여파로 거래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요.

위기가 기회라고 어려운 시기일 수록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는 중인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딩투자를 하게 되면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요?

여러분들은 왜 법인으로 꼬마빌딩을 구입하는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법인으로 빌딩을 투자하게 되면 어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꼬마빌딩 투자 법인으로 사는 이유 장점 단점 법인투자 주의사항
꼬마빌딩 투자 법인으로 사는 이유 장점 단점 법인투자 주의사항

 

1. 법인 투자의 장점

법인으로 꼬마빌딩을 투자하게 되면 각 세율 적용 및 대출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법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개인의 최대 소득세율 45%에 비해 법인의 최대 법인세율은 24%로 더 낮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세를 개인투자 대비 최대 21%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로 투자했을 경우 연 2.4억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38%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으로 투자했다면 19%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또한 부동산 양도 시에도 법인은 개인에 비해 세금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최대 세율이 45%인 반면, 법인은 20%(미등기 자산의 경우 40%)의 법인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그 외에도 법인은 개인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최대 80%의 대출이 가능하여 공격적인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죠.

다만 무리한 대출을 받게된다면 위기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면 수익률 하락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2. 법인 투자의 주의사항

그렇다면 무조건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 것일 까요?

아닙니다.

법인의 이익을 개인의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과 배당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개인 근로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유지 기간 동안의 등기 관련 의무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부동산 투자 시 고려사항

법인으로 꼬마빌딩을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며,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주택 취득 시에는 개인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는 단순히 법인 vs 개인 형태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트렌드와 소비자 선호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가로수길과 경리단길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상권에 위치한 부동산이라도 최신 소비 및 경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으면 공실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시에는 입지와 함께 인프라, 시설,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생건물 취득세 중과율
근생건물 취득세 중과율

 

4. 법인투자 VS 개인투자

결론적으로 법인으로 꼬마빌딩을 투자하면 세금 혜택과 대출 용이성 등의 장점이 있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인 vs 개인 형태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 선호도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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