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과세대상이라 재산세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은 실수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유형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요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이나 잔금을 앞 두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중요한데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 등의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 1년분의 세금을 부과하는 데요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라 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들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다면 올해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만약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판 매도자라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인데요
6월 1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겨줬다면 올해 재산세를 6월 1일 기준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에 매수자는 당해 연도 재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소유권 판단 기준은?
매매 대금 잔금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소유권 이전 시점으로 보게 되는데요
간략하게 잔금 지금 일과 등기접수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바로 등기 이전 접수를 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일을 소유권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A 씨와 B 씨가 3월에 매매 계약을 하고 6월 1일까지 B 씨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2024년 올해 매매 계약한 아파트에 재산세는 B 씨가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이 되고 등기이전 접수가 되었다면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A 씨가 되어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것은 6월 1일을 잊지 말자입니다.
집을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인데요
하루 차이로 1년간의 세금을 몽땅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잔금 일정을 잘 계획해야 됩니다.
매수인 매도인 모두 1일 차이로 사용하거나 거주하지 않은 1년 치 세금에 대해 납부를 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금은 누가 내야 하는지로 분쟁을 격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의 과세대상은 주택+주택 부속토지로 재산세 납기일은 1기 7월 16일~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이며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기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건물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주택과 건축물 토지에 따라 과세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요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합하여 공시되는 공시가격을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건물은 고시되는 과세 시가 표준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 주택 재산세 과세 기준
※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의 9억 원 이하는 재산세 감면 특례 적용(적용 기간 2021년~2026년까지)
주택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및 상가의 건물 : 건축물 시가 표준액
오피스텔 및 상가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지분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부과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달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양도세와 취득세만큼이나 재산세도 민감한 부분이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니 잘 알아두시면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로트 아이돌 윤서령 데뷔 첫 팬미팅 트롯비타민 왔서령 티켓 예매 (0) | 2024.06.08 |
---|---|
류수영 스탠퍼드 대학교 한식 강연 편스토랑 편스토랑 글로벌 맛집 여정(feat, 어남선생 류수영 성수동 연무장길 소금빵 맛집 건물주 재력) (1) | 2024.06.08 |
이화영 선고 대북송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사 영향은? (0) | 2024.06.07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89곳 지방소멸위험 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방법 및 실효성은? 수혜지역은? (5) | 2024.01.09 |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 비과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 → 1가구 1주택자 주택 (0) | 2022.10.28 |